[토막소식]식품자동판매기 일제점검
수정 2004-09-14 00:00
입력 2004-09-14 00:00
구는 명예식품위생 감시원 8명과 함께 ▲자판기의 원재료 유통기한 및 보관상태 ▲자판기 1일 1회 이상 세척 여부 ▲적정음용온도(70℃) 유지 ▲자판기 관리자의 건강진단 여부 ▲관리자 표시 및 전화번호 부착 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02)570-6364.
2004-09-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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