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제한 완화 등 기업도시특별법 ‘급물살’
수정 2004-09-14 08:06
입력 2004-09-14 00:00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마련된 ‘복합도시법’은 전경련이 제출한 ‘기업도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그동안 정부와 재계간 첨예한 이슈로 대두됐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도시에 한해 완화된다.정부안은 직접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출자총액제한을 제외하되 자산총액의 50%(현행 25%)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비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건교부안이 영리법인의 학교·병원 설립·운영을 허용키로 한 것도 의미있는 조건으로 해석된다.
건교부안은 기업도시 시행자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기준은 물론 교원의 자격·교육과정·학년제 등 학교운영에도 폭넓은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건교부안은 또 기업이 협약학교 형태의 고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식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대안학교’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일부 국민의 반감을 피하면서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안은 또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한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내에서는 기업이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도시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등록세·재산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국가나 지자체가 부지 조성,의료·교육·주택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재계가 요구한 근로자 해고요건 완화,파견근로 확대,대체근로 전면 허용 등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이익의 처리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건교부안은 개발이익이 날 경우 이를 기업도시 밖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우선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가·지자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토록 한 반면 재계는 기업도시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위험이 따르는 만큼 기업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처리토록 하자는 입장이다.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텍사스주 오스틴 등 기업도시를 방문조사해 본 결과 해당지자체의 파격적인 지원,지역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외에 근로자의 노조필수 가입 금지,대체근로 등을 보장한 ‘일 할 수 있는 권리’(Right-to-Work-Law) 등 경영환경 조성이 기업도시의 필수적인 성공요건이었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4-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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