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제한 완화 등 기업도시특별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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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4 08:06
입력 2004-09-14 00:00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재계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기업도시’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재계의 요구사안이 정부안에 대폭 반영된데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사활을 걸고 기업도시 유치에 나서고 있어 이르면 연내에 파격적인 ‘특별법’이 탄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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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와 전경련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 개발 특별법’ 초안을 마련,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다.조만간 총리주재의 부처간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갖기로 했다.현재 여야 모두 기업도시 추진에 우호적이어서 정부안만 확정되면 국회통과는 어렵지 않다는 분석이다.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마련된 ‘복합도시법’은 전경련이 제출한 ‘기업도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폭 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그동안 정부와 재계간 첨예한 이슈로 대두됐던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도시에 한해 완화된다.정부안은 직접투자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출자총액제한을 제외하되 자산총액의 50%(현행 25%)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비록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건교부안이 영리법인의 학교·병원 설립·운영을 허용키로 한 것도 의미있는 조건으로 해석된다.

건교부안은 기업도시 시행자가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교직원의 정원과 배치기준은 물론 교원의 자격·교육과정·학년제 등 학교운영에도 폭넓은 재량권을 주기로 했다.

건교부안은 또 기업이 협약학교 형태의 고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현재 정식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대안학교’제도를 잘 활용하면 ‘자립형사립고’에 대한 일부 국민의 반감을 피하면서 기업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안은 또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한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내에서는 기업이 종합병원 등 의료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도시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취등록세·재산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을 감면해 주고 국가나 지자체가 부지 조성,의료·교육·주택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재계가 요구한 근로자 해고요건 완화,파견근로 확대,대체근로 전면 허용 등에 대해서는 공식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이익의 처리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건교부안은 개발이익이 날 경우 이를 기업도시 밖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우선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가·지자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양여토록 한 반면 재계는 기업도시 건설에는 많은 비용과 위험이 따르는 만큼 기업과 해당 지자체가 협의해 처리토록 하자는 입장이다.

전경련 이규황 전무는 “미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텍사스주 오스틴 등 기업도시를 방문조사해 본 결과 해당지자체의 파격적인 지원,지역대학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외에 근로자의 노조필수 가입 금지,대체근로 등을 보장한 ‘일 할 수 있는 권리’(Right-to-Work-Law) 등 경영환경 조성이 기업도시의 필수적인 성공요건이었다.”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4-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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