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연기금 주식투자 조건부 찬성
수정 2004-09-14 07:36
입력 2004-09-14 00:00
이에 따라 지금까지 기금관리기본법상 예외규정에 근거해 극히 제한적으로 운용돼온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가 앞으로는 전면 허용될 전망이다.
특히 모두 190조원에 달하는 57개 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가 허용될 경우,침체에 빠진 증권·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유승민 제3정조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미 국민연금을 포함한 25개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몇가지 전제조건을 수용한다면 법 개정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기금자산운용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기금운용의 전문성·투명성·책임성 확보를 위한 독립적 투자위원회 구성 ▲기금자산운용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권 강화 ▲연기금 주식투자를 이용한 공공기관의 민간기업 지배 방지 ▲기획예산처의 연기금 투자풀 폐지 등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연기금을 동원한 정부의 인위적 증시부양이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을 금지하고,만약 정부가 부당하게 기금운용에 개입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책임자에 대해 민·형사상 손실책임을 지우도록 요구했다.
자산 5000억원 이상인 기금에 대해선 자산운용 심의기구로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를 설치토록 제안했다.
특히 여유자금 규모가 큰 국민연금기금(2003년 말 현재 여유자금 112조원)은 독립된 별도의 투자전문회사와 회사내 이사회 및 집행기구를 설치토록 주문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4-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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