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카드대란 방치 의혹
수정 2004-09-14 07:36
입력 2004-09-14 00:00
금감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란 공문에서 “고리대금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신용카드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선 감독당국이 부대업무의 영위기준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면서 근거규정 마련을 요구했다.이에 대해 재경부는 “카드사에 대한 과도한 영업규제”라고 묵살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경부는 “카드사 문제는 현금서비스 위주의 영업행태 자체라기보다는 카드사가 무자격자에게까지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적절한 신용평가 없이 결제능력을 초과해 대출해 줌으로써 잠재적인 부실이 확대되는 ‘위험관리 실패’의 문제라고 판단했었다.”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카드대란이 현실화되기 시작한 2002년 6월 관련 규정을 개정,신용카드사의 무분별한 확장 경영에 뒤늦게 제동을 걸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09-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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