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세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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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3 07:41
입력 2004-09-13 00:00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소득세법상 간이기장(간편장부) 대상인 음식·숙박업 등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성실하게 기재할 경우 늘어나는 세금에 대해 일정기간 감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헌재 경제부총리는 11일 한국CEO포럼 주최 연례회의에 참석,“(음식·숙박업 등 소규모 사업자가) 간이기장을 많이 하면서 영수증을 안 주고 신용카드도 받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이같은 내용을 연내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이어 “소규모 사업자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이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을 도입하거나 정식기장으로 바꾸면 세 부담 증가를 흡수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소득세법상 간편장부 대상 사업자는 도·소매업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이다.여기에는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사업자도 포함된다.이에 따라 이들이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 등을 성실히 기재할 경우 소득세·부가세를 일정 부문 감면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금영수증을 많이 발급하는 업종의 경우 세 부담에 따른 소득 노출을 꺼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증가분 전액이 아니라 업종별 평균신장률을 초과하는 만큼만 감면하게 되며,면제기간은 2년가량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1998년 신용카드 활성화에 따른 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성실기장 사업자에 대해 일정 금액의 초과신고시 세금 증가분을 깎아준 사례가 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9-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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