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민銀 위법여부 검토
수정 2004-09-11 10:21
입력 2004-09-11 00:00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은행과 국민카드 합병 당시의 대손충당금 설정이 세법상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합병 내용과 대손충당금 설정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법에 따라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 결정문에서 “국민카드사 합병 회계처리와 관련한 ‘합병세무절세 전략’ 문서에 은행의 합병 회계처리가 기업 회계기준에 위배될 수 있다는 사실과 국세청앞 질의가 사실관계에 입각한 질의가 아니라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면서 “김 행장이 이를 분명히 인지했음에도 적정한 회계처리 방안을 강구하거나 사실관계에 입각한 재질의를 하지 않고 최종 결재했다.”고 지적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9-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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