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탐방] 당직형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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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10 00:00
입력 2004-09-10 00:00
상도2동 주민입니다.최근 집 앞 공사장에서 나는 소음 및 공사차량 통행으로 생활에 불편이 많아 시정을 요구했으나 듣지 않아 이웃 주민들과 집회를 가지려 합니다.신고요령과 절차를 알려주세요.

집회신고는 거주지 경찰서 정보과를 방문해 신고 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집회 신고 기간은 720∼48시간 전으로 신고일로부터 30일 동안 집회가 가능합니다.시간은 일출부터 일몰까지입니다.단 2개 이상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가지려면 지방경찰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집회신고서에는 목적,일시,장소,주최자,연락책임자,질서유지인의 주소·성명·직업·연락처,참가 예정 단체 및 예정인원,시위방법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면 접수증을 받게 되는 데 접수증이 있다고 집회가 무조건 허용되는 것이 아닙니다.집회가 공공 안녕 질서에 직접 위험을 초래할 경우,시위 시간과 장소가 경합될 경우,주거지역으로 사생활 평온에 현저한 해를 입힐 경우,학교 주변 지역으로 학습권에 침해를 가할 경우,군사시설 주변 군작전 수행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금지될 수 있습니다.이럴 때는 금지 통고 10일 안에 직속 상급 경찰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노량진경찰서

정보과 송인식 경사
2004-09-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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