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분쟁 법정으로
수정 2004-09-10 07:44
입력 2004-09-10 00:00
신세계 이마트는 9일 KB(국민)카드사가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을 적용,9월 6일 판매대금 중 이마트에 줘야할 상품대금에서 공제한 1102만 3611원에 대해 부당 공제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마트측은 “KB카드사는 지난 6일부터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1.5%에서 2.2%로 50% 인상,수수료를 부당 공제해 계약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KB카드사와 이마트는 오는 11월3일 가맹점 계약 만기가 되는 속초점부터 2005년 9월24일 만료되는 평택점까지 전국 66개 점포별로 1년간 1.5% 수수료를 적용키로 계약돼 있다.
황경규 대표는 “대형 카드사들이 가맹점과 사전 합의 없이 수수료 인상을 일방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카드회원들을 볼모로 가맹점을 압박,공격하는 횡포”라며 “수수료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 공제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KB카드사가 부당한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매일 부당공제되는 금액에 대해 금액증대를 제기할 방침이다.또 KB카드사가 수수료 인상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 점포별로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
신세계 이마트는 LG카드의 경우 지난 7일 이후 일방적인 수수료 인상 적용이 10일 중 확인되면 부당 공제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seoul.co.kr
2004-09-1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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