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살해 영생교도 사형 확정
수정 2004-09-09 07:33
입력 2004-09-0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나씨는 교주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에서 범행을 시작했지만 대체로 뉘우치는 인상을 주고 있다.”면서 “그러나 범행계획이 치밀한 데다 수법이 잔혹하고 죄의식 없이 살인을 저지르는 등 극형을 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서 문명국가의 이성적 사법제도가 상정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형벌”이라면서 “사형선고는 범행의 책임과 형벌의 목적에 비춰 정당화될 특별하고 객관적 사정이 있을 때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것은 사형 선고가 제한적인 범죄에 한해 다양한 양형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 이뤄져야 하지만,현행 사법체제 내에서는 사형제가 유효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나씨 등은 지난 1990∼1992년 영생교를 이탈하거나 교주를 비방한다는 이유로 신도 지모씨 등 6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강충식기자 chungsik@seoul.co.kr
2004-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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