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위 신설 통합도산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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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09 07:33
입력 2004-09-09 00:00
법무부는 회사정리법과 화의법,파산법,개인채무자회생법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급여소득자 등 정기적인 수입이 있는 채무자에 대해 파산절차를 통하지 않고도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와 관련,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원활한 채무조정을 위해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개인채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서울신문 8월21일 3면 보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법무부는 2002년 11월 통합도산법 시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으나 16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법안이 자동폐기됐다.

통합도산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3일부터 시행예정인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이 법에 흡수된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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