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규명법’ 한나라 의원 퇴장속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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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09 07:37
입력 2004-09-09 00:00
국회 행정자치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여야간 논란 끝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심의안건으로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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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8일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8일 국회 행정자치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기립 표결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개정안은 올 3월 통과된 친일진상규명법보다 친일행위 조사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군의 경우 ‘중좌(중령) 이상’에서 ‘소위(소위) 이상’으로,‘고등문관’은 ‘군수 이상’으로,‘경찰간부’는 ‘경시(총경급) 이상’으로 범위를 넓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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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열린 2003년세입세출결산을 다…
8일 국회에서 열린 2003년세입세출결산을 다… 8일 국회에서 열린 2003년세입세출결산을 다룰 운영위에서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와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가 친일진상규명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최해국기자 seaworld@seoul.co.kr
개정안이 상정됨에 따라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에 대한 국회 심의 절차가 시작됐으며,열린우리당은 이 개정안을 오는 23일 현행 친일진상규명법 시행 이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자체적으로 입안 중인 별도의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늦어도 13일까지 확정해 행자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으로,시기에 구애받지 말고 두 개정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임태희 대변인은 “한나라당 개정안과 열린우리당 개정안을 놓고 함께 토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잠정 마련한 개정안은 경찰과 헌병의 경우 계급 여하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하는 것은 물론,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의 지방조직까지 포함하는 등 역시 조사대상을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친일 행적의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 한해 조사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이날 행자위에서 여당의 상정 추진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장시간 논란이 거듭되자 이용희 위원장은 전격적으로 “합의가 안 되니 상정 여부를 기립 표결에 부치겠다.”고 선언,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14명만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기권 1명(이 위원장)으로 상정을 가결했다.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는 순간 이에 반발,퇴장했다.

앞서 표결 전 토론에서 박기춘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3월에 통과된 친일진상규명법은 16대 국회 마지막에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만든 누더기 법안인 만큼,발효일인 23일 이전에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인기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을 시행도 해보기 전에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상정을 반대했다.

이종수 김상연기자 carlos@seoul.co.kr
2004-09-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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