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국보법 폐기” 주장 파장] 우리당 개정파 ‘사면초가’
수정 2004-09-07 07:32
입력 2004-09-07 00:00
이부영 의장은 6일 당사로 출근하자마자 당내 개정론의 중심역할을 해 온 안영근 의원부터 찾았다.두 사람은 낮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났다.오찬에는 문희상 의원과 최규성 사무처장,정장선 의장비서실장도 참석했다.
이 의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이 폐지를 언급한 이상 당내에서 개폐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득했다.문희상 의원은 “흰말 궁둥이나 백말 엉덩이나 같은 말 아니냐.개정을 주장하는 쪽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쪽 모두 내용을 들여다보면 큰 차이가 없는 만큼 접점을 찾을 수 있다.”며 조속한 당론 수렴을 주장했다.최규성 사무처장은 “이 의장이 안 의원을 집중 설득했다.”면서 “안 의원도 개정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개정론자들은 하루 만에 자세를 고쳐 앉기 시작했다.한때 내부적으로 42명으로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했던 ‘국보법 개정 의원모임’은 17명으로 줄었다.상당수가 발을 뺀 것이다.
안영근 유재건 유필우 박상돈 서재관 심재덕 안병엽 정의용 의원 등 ‘개정의원모임’ 소속 8명은 오전 긴급회동을 갖고 “국보법을 전면 폐지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뒤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보법 개정안을 당 정책위 산하 법안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겉으로는 개정 주장을 관철하려는 행보를 계속한 셈이다.그러나 이들조차 모임 발표문 말미에 ‘당론이 폐지로 정해지더라도,대폭 개정에 준하는 대체입법이 마땅하다.’는 토를 달았다.
안영근 의원은 기자와 만나 “노 대통령 발언으로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고 토로했다.“동조 의원이 꾸준히 늘기에 ‘이런 식으로 가면 개정을 당론으로 관철시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었다.”는 것이다.
노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열린우리당내 개폐논쟁은 이제 대체입법이냐,형법 보완이냐의 논란으로 바뀌게 됐다.개정론자들은 “폐지하더라도 ‘민주질서보호법’과 같은 대체입법을 통해 최소한의 안보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폐지론자들은 내친 김에 개정론의 ‘변형’인 대체입법론 역시 싹을 자르겠다는 생각이다.폐지론을 주도해 온 임종석 의원은 “사실 대체법안을 만들어야 할 만한 조항이 국보법엔 별로 없다.존치시켜야 할 주요 조항은 형법을,지엽적인 문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면 된다.”고 말했다.양측은 8일 비공개 토론회에서 ‘일전’을 치를 예정이다.
크게 위축된 개정론자 일각에서도 물론 반발기류가 감지되고 있다.김부겸 의원은 “국보법으로 고문 당한 나같은 사람도 개정하자고 하는 마당에 고생도 안한 사람들이 폐지를 얘기하느냐.”며 거듭 단계적 폐지론을 주장했다.그는 “당도 자기 역할이 있는 것인데 대통령이 한마디 한다고 팍 찌그러지면 그게 당이냐.”고도 했다.그러면서 “제3의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이라며 단계적 폐지론을 앞세운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진경호기자 jade@seoul.co.kr
2004-09-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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