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탐방]당직형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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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03 00:00
입력 2004-09-03 00:00
Q : 요즘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실에서 가정내 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가정폭력이 일어났거나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 우선 가정폭력이 일어났거나 알게 되었을 때는 112 또는 가까운 순찰지구대에 신고를 하시면 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출동하게 됩니다.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은 우선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범죄를 수사하게 됩니다.피해자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료기관에 인도(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하고 폭력행위 재발시 가해자에 대해 법원에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게 됩니다.

가정폭력사건 또한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지만 가족 구성원간 범죄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피해자가 재산적·심리적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피해자인데도 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는 점을 시정하기 위해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었습니다.사법기관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가정폭력 사건의 성질과 동기,결과,행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이 법에 의한 보호처분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보호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형법에 의해 처리하게 됩니다.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가해자는 보호처분을 통해 폭력적 성향을 교정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성동경찰서

여성청소년계 한대익 경장
2004-09-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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