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LG텔레콤 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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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9-03 07:07
입력 2004-09-03 00:00
올들어 휴대전화 번호이동성제도가 시작되면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직원과 협력업체를 상대로 휴대전화 판매를 무리하게 강요한 이동통신사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2일 “협력업체와 사원들에게 휴대전화를 강제로 판매토록 한 KT·LG텔레콤과 계열사들에 대해 경고 및 시정명령,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KT는 번호이동성제도가 도입되기 직전인 지난해 말 사원들에게 계열사인 KTF 휴대전화 판매목표를 부과해 실적을 관리하고 ‘상품판매 독려반’까지 운영했다.KT는 또 196개의 시설공사 협력업체에도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협력사 선정에 반영한다며 판매를 강요했다.

LG텔레콤도 올 1∼4월 직원들에게 임원 이상 100대,과장·대리 50대 등 휴대전화 판매목표를 줘 관리하고,협력업체들에도 30대씩 판매토록 강요한 뒤 실적이 저조한 업체에는 재계약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통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두 회사의 협력업체인 한국인포데이타와 엘지CNS도 직원들에게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인사고과와 연결시키는 등 강요·관리한 것으로 밝혀져 각각 시정명령과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SK텔레콤은 번호이동성 대상업체가 아니어서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면서 “번호이동성 제도가 확대되는 만큼 강제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9-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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