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우트분쟁 LG전자 판정승
수정 2004-09-03 07:07
입력 2004-09-03 00:00
2일 LG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31일 LG전자에서 팬택계열사로 전직한 상품기획 및 연구인력 6명에 대해 ‘전업금지 가처분’ 결정과 ‘간접강제(위반시 1일 300만원 배상)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해당 연구원의 팬택 계열사 전직이 허용될 경우 LG전자의 중요한 영업 비밀이 침해될 개연성이 너무나 높아 1년간의 전직 금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또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위반 때마다 매일 300만원을 LG전자에 내야 한다고 결정했다.
LG전자는 지난 5월 팬택계열사로 전직한 연구원 등 6명이 ‘1년 내에는 동종업계로 전직하지 않는다.’는 전업금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팬택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대로 해당 직원들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며 1년이 지난 뒤 재입사 형태로 다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류길상기자 ukelvin@seoul.co.kr
2004-09-03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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