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자율심사제 효과 크다
수정 2004-08-31 06:48
입력 2004-08-31 00:00
관세청은 지난 3월 자율심사제 도입이후 6월말까지 이 제도를 통해 납부한 액수가 144억 7000여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지난해 상반기 관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 91억 4200만원에 비해 58.3% 늘어난 수치다.
자율심사제란 관세 등 세금신고 내역에 오류가 있을 때 기업 스스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면제하거나 줄여주는 제도로 세금신고 성실도가 높은 60개 업체가 자율심사업체로 지정돼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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