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최저보상금 13.1%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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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31 06:48
입력 2004-08-31 00:00
산업재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저보상 기준금액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8월 말까지 3만 7020원에서 4만 1869원으로 13.1% 인상된다.

30일 노동부가 고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민 최저임금 최고보상 기준금액은 현재 하루 14만 5800원에서 15만 1249원으로 3.7% 인상된다.장의비는 최고 1036만 275원,최저 707만 8875원으로 각각 4.3%와 6.1% 인상했다.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하루 간병료는 간호사 5만 360원,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자 3만 6539원,가족이나 기타 간병인 3만 4977원 등 평균 4.1% 오른다.가정에서 계속 간병이 필요한 중증장해 산재 근로자에 대한 1일 간병급여도 4.1% 인상돼 상시 간병은 3만 4977원,수시 간병은 2만 3318원이 지급된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04-08-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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