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학자금대출 ‘몸사리기’
수정 2004-08-30 03:25
입력 2004-08-30 00:00
이들 금융회사는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현금서비스 금액이 50만원 이상이거나 ▲대출금액이 2000만원(일부 은행은 1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보증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학자금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본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자격이 돼도 보증인이 최근 3개월 동안 받은 현금서비스 잔액이 300만원 이상이거나 해당은행에서 받은 대출·현금서비스를 연체하면 대상에서 제외된다.이 경우 서울보증보험에서 15만원 안팎(대출기간 7년일 경우)의 보증보험료를 따로 내야 가능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의 연체율(4.5%)이 일반 연체율(2%대)보다 2배나 높은 데다 금리도 신용대출 금리보다 낮아 은행으로서는 정말 돈이 안 된다.”며 “그나마 은행이 수익성 못지 않게 공익성도 띠고 있다는 것을 감안해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 또다른 문제는 대출한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교육인적자원부가 올 2학기에 책정해놓은 대출 한도는 3519억원.그런데 학자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에서는 지난 25일 전후로 대출한도가 소진됐다.이는 학자금 대출한도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등록금 인상(7∼8%)분만큼 늘어나지 않은 데다 경기 불황으로 학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학생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김유영기자 carilips@seoul.co.kr
2004-08-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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