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3년뒤 폐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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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28 02:46
입력 2004-08-28 00:00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현재 입법을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긴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집단이 3년후 15개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이 경우 제도의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이날 한국능률협회 주최로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최고경영자조찬회에 참석,이같이 말했다.



그는 “6월 말 제출된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정안과 관련,내부검토를 해보니 현재도 10여개 기업집단이 졸업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면서 “이런 추세라면 3년이 지나면 18개 대상기업 중 ‘지주회사 소속회사’ 등 졸업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이 15개 전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번 개정안에 담긴 4가지 졸업기준에 따르면 주택공사·가스공사·토지공사 등 공기업집단 3곳을 비롯,LG·동부·현대중공업·한진·금호 등이 졸업기준에 해당하거나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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