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 탐방] 당직형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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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27 00:00
입력 2004-08-27 00:00
Q‘광고비를 입금하면 부동산 전문 광고지에 광고를 싣는 것은 물론 책임지고 팔아주겠다.’는 부동산 사무실측의 전화를 받았습니다.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 십중팔구 사기라며 피해를 입었다는 사람들이 많던데,믿어도 될까요?

A부동산광고 사기 업체들은 급히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고객에게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빨리 매매시켜 주겠다.”며 접근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처음에는 20만∼30만원을 받은 뒤 가짜 광고지를 보내 눈속임을 하고,200만∼300만원까지 계속 광고비를 올려 대포통장으로 입금받고는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부동산을 팔아줄 의사 없이 광고비만 뜯어내려고 하는 만큼 조심해야 합니다.실제로 동대문경찰서에서 지난 6월 수사한 사건은 피해자가 1년 동안 3500명이나 됐지만,매매 실적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들은 아르바이트생 위주로 영업을 하면서 단기간에 상호를 바꾸고 사무실을 자주 옮겨 추적도 쉽지 않습니다.부동산광고가 필요할 때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꼭 공신력있는 부동산 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 조사계 박정용 경사
2004-08-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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