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행장 연임 사실상 불가”
수정 2004-08-27 01:33
입력 2004-08-27 00:00
금융감독원 김중회 부원장은 26일 “국민은행의 회계기준 위반은 외부감사 및 회계기준에 관한 규정상 ‘중과실 3단계’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최고 경영책임자에게 문책적 경고 이상 징계를 내려야 하는 중대한 과실”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김대평 은행검사2국장도 이날 “증권선물위원회의 국민은행 중과실 의결은 뒤집거나 낮출 수 없는 최소한의 조치로 징계수위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절대 내려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현행 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르면 문책적 경고를 받은 은행 임원은 현직에서 물러난 뒤 3년간 금융기관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때문에 다음달 10일 금감위 전체회의에서 문책적 경고가 확정되면 김 행장의 연임은 불가능해진다.김 행장은 10월 임기만료 뒤 연임에 나설 게 확실시됐다.
감독당국이 고강도 징계방침을 굳힘에 따라 국민은행의 법적대응 가능성도 예상된다.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데다 외국인 지분이 80%에 육박해 김 행장이 불명예 퇴진하면 해외 투자자의 소송이 잇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대응이 불가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한편 김 행장에 대한 중징계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날 국민은행 주가는 600원(1.54%)이 떨어졌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04-08-27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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