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투자전문사’ 설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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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26 01:12
입력 2004-08-26 00:00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다.

시중의 대규모 부동자금을 모아 금융기관·일반기업 등을 인수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설립을 골자로 한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25일 국회 재경위원회 주최로 공청회가 열렸다.참석자들은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재벌 및 연기금 참여에 대한 부작용 등을 막기 위해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태 증권연구원 부원장은 “PEF는 기업 구조조정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 필요성이 크다.”면서 “그러나 PEF는 정보 불균형과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커 사후제재를 강화해야 하고,특히 은행이 PEF에 투자할 경우 투자한도를 규제하거나 15% 이상 출자시 자회사로 간주하는 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우찬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PEF가 도입되면 부동자금을 흡수,장기투자를 유도하는 등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지만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PEF 투자는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정부가 PEF를 무리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기금을 끌어들인다면 오히려 수익률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 개정안이 허용한 PEF의 지주회사 규제 10년간 배제,은행 지분소유 제한 완화 등은 경제력 집중억제 및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분리 등 기존 정책에 어긋나기 때문에 재고돼야 한다.”면서 “특히 재벌이 PEF에 10%까지 투자해도 산업자본으로 간주되지 않아 PEF가 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10% 이상 취득할 수 있게 돼 산업자본 판정기준을 종전의 투자기준인 4%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용하 순천향대 경제학부 교수는 “PEF에 대한 규제 완화로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의 지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PEF 투자가 허용되는 연기금도 전문성·책임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PEF가 연기금의 무리한 투자처가 될 수 있다.”며 사적인 기업연금 등만 PEF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재정경제부 김석동 금융정책국장은 “재벌이 PEF에 10%까지 투자하더라도 의결권이 없고,최다출자자가 아닐 경우에만 은행 지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특히 출자총액제한 등 재벌에 대한 규제가 여전히 적용돼 이 제도를 악용할 소지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이날 국회 재경위에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을 서두르는 것이 우리금융을 특정그룹에 넘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금융 회장이 특정그룹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이 그룹에 갈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8-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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