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 뇌물 받아 외제차 굴려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8-25 01:15
입력 2004-08-25 00:00
수원지검 성남지청 수사과는 24일 공사 하청을 유지시켜 주겠다며 업체들로부터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고철을 뇌물로 받은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공무원 이모(49·6급)씨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 동작구 한강 교량(노량대교) 난간 보수공사를 하던 T사로부터 ‘관급공사 하청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는 명목으로 교량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3300만원 상당의 난간 고철 21t을 자신이 실질적 운영자인 고철수집업체 G사를 통해 건네받은 혐의다. 이씨는 또 2002년 9월 서울시 도로관리사무소 빈터에 야적돼 있던 6000만원 상당의 시 소유 도로공사용 가드레일 11t 트럭 2대 분량을 G사 직원을 시켜 가져가 중고제품으로 처분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씨는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골프장이나 골프연습장,회사사무실 등지를 전전하며 관급공사 하청업자 2명으로부터 5차례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75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는 부인과 친척,직원 명의로 고철철거업체를 운영하면서 공사감독이나 하청수주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업체로부터 고철을 무상 또는 싼값으로 넘겨받아 많은 차액을 남겼으며 이렇게 모은 재산으로 BMW 승용차와 골프회원권 등을 구입해 부유층 생활을 해왔다.”고 밝혔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seoul.co.kr
2004-08-2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