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은행지분 10%로 확대 허용
수정 2004-08-24 01:17
입력 2004-08-24 00:00
열린우리당은 23일 정책의총을 열고 경기활성화 및 시중 유동자금의 흡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과,연기금의 주식·부동산 투자를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10% 한도내에서 투자한 사모주식투자펀드(PEF)에 대해 의결권이 없는 경우 은행주식의 10%까지 소유를 허용했다.이는 내년 3월로 예정된 우리은행의 매각과 관련해 재벌 등 대기업의 공개적인 주식취득을 허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한 PEF의 경우,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을 고려,공정거래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의 지주회사 규제를 10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PEF에 의한 소액투자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투자자의 참여요건을 개인 20억원,법인 50억원 이상으로 크게 강화했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04-08-2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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