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전문기업 3년간 법인세 면제
수정 2004-08-20 01:34
입력 2004-08-20 00:00
동북아시대위원회(위원장 문정인)는 1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동북아 물류 중심 실현을 위한 물류전문기업 육성방안’을 논의,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건설교통부가 밝혔다.
정부는 물류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종합물류기업 육성 ▲물류시장 확대 ▲물류기업 대형화 유도 등 3대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종합물류기업 육성을 위해 종합물류업 개념을 새로 법제화하고 이 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및 R&D(연구개발)지원,통관취급허용 등을 통해 운송·보관·재고관리·조립·가공 등 전반에 걸친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종합물류기업은 물류전반에 대한 기획·조정·통제 능력을 보유하고 운송·보관·주선 등의 필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3개 이상 화주기업에 대해 물류서비스를 제공하되 동일 계열사의 물동량은 50%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R&D 자금은 업체당 4년간 최대 12억원까지 지원된다.인력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병역특례 지정업체에 종합물류기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글로벌 물류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최초 3년간 100%,이후 2년간 50%를 감면하는 제도를 2014년까지 시행키로 했다.세부기준과 지원내용은 올해말까지 마련된다.
물류시장 확대 차원에서 화주기업이 물류비의 70% 이상을 종합물류기업에 위탁할 경우,외부지불 물류비의 2∼3%를 3∼5년간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자가물류 시설·장비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이나 유통합리화자금 지원 등 현행 화주기업의 자가물류 지원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김용수기자 dragon@seoul.co.kr
2004-08-20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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