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플러스] 성실납세자 관세세무조사 면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8-19 03:50
입력 2004-08-19 00:00
관세청은 18일 세금을 성실하게 낸 업체를 ‘아름다운 관세행정파트너’로 선정,관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관세행정파트너로 선정되려면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과 체납사실이 없고 ▲관세청 내부기준에 따른 납세성실도가 90점 이상이어야 하며 ▲수입업체 평가등급 구분기준상 B등급 이상등에 해당돼야 한다
2004-08-1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