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비싼 1주택’ 소유자도 종합부동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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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19 04:03
입력 2004-08-19 00:00
당초 다주택 보유자에만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고가 주택을 소유한 1가구1주택자도 포함될 전망이다.또 내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거래때 실거래가로 과세되는데 따른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보다 늘어난 세금 증가분의 일정액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8일 “일반적인 1가구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에서 빠진다.”면서 “그러나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는 30억원짜리도 있는 만큼 1주택도 지역·가격대별로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1가구1주택도 종합부동산세 과표가 정해져 일정액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그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대략 5만∼10만명으로 얘기돼 왔지만 이는 (토지보유자 가운데) 최소화된 수이며,여기에는 법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아직 대상자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재경부 다른 관계자는 “토지 기준 과표로 거론되고 있는 6억원을 적용하면 과세 대상이 1만명도 안된다.”면서 “토지와 주택을 분리한 뒤 각각 합산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자가 5만∼10만명 수준과는 크게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7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거래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세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현행 기준에 따라 내는 세금과 실거래가 과세에 따른 세금과의 차액 내에서 감면해 주는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거래세 감면은 지방세법 개정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8-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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