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등 ‘의문사위 비협조’내용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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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18 02:12
입력 2004-08-18 00:00
“국가정보원이나 국군기무사로부터 3급 기밀문서 몇 쪽 외에는 기밀문서를 제출받은 적이 없다.”

2기 의문사위가 최근 청와대에 전달한 기관 비협조 실태다.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자료를 달라고 해도,실지 조사를 나가도 자료가 없다는 답변만 들어야 했다는 것이다.기밀문서를 요청하거나 중요한 관련자의 인적사항을 달라고 해도 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의문사위 측의 주장이다.

17일 의문사위에 따르면 비협조는 국정원·기무사·검찰·경찰 가릴 것 없이 이뤄졌다.의문사위 한 관계자는 “관련자료가 없다는 답변의 신뢰도가 의심스럽다.”면서 “자료에 대한 협조는 물론이고 자료를 열람하려고 해도 접근권도 보장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비협조 내용

장준하 선생 사망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국내 정치정보 수집부서에서 만든 자료협조를 요구했으나 국정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관련자료 없음’이었다.장준하 선생 사망은 대통령 보고사안이라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뒤 이와 관련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도 마찬가지 답변을 들었다.

한진중공업 노조위원장이었던 박창수씨 의문사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당시 지휘계통에 있던 관련국의 담당자 인적 사항을 요청했으나 국정원은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중앙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이내창씨 의문사와 관련된 공안기관 직원의 신원확인 요청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없음’이라는 응답을 들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의문사위가 요청한 자료 중에는 없어진 것도 있고 정보기관의 특성상 일일이 공개할 수 없는 자료도 있다.”면서 “의문사위 출범 후 3700여쪽의 자료를 주는 등 최대한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국군기무사 비협조 내용

의문사위는 군 기무사 측에 학생운동 전력을 추궁받다 숨진 채 발견된 허원근 일병의 사망사건 보고서를 요청했으나 ‘자료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김두황·최온순씨 등 녹화사업 관련 사건에 대해서는 ‘1990년 10월에 일괄폐기해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1987년 대선 당시 군 부재자 투표 후 사망한 정연관씨 등에 대한 자료협조 요청에 기무사는 ‘헌병대 수사이므로 보안대 수사기록은 작성한 바 없다.’고 했다.다른 의문사에 대해서는 ‘사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면 관련 내용만 협조하겠다.’며 자료제출을 사실상 거부했다.

검찰·경찰의 비협조 내용

우종원씨 사망사건에 대한 자료요청에 검찰은 ‘우종원 사건과 관련이 없고 자료가 유출되면 신고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다.’는 식으로 자료 사본 제공과 자료 복사를 거부했다.하지만 이후에 검찰파견 직원과 함께 가서야 관련자료를 열람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지난 1986년 형사들에 연행된 후 의문사한 신호수씨의 사망사건에 대한 자료 요청에 “비밀문서의 취급관리는 자격제한이 있어 불가능하다.”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인확인제도 개혁방안

의문사위는 현행 검시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경찰청의 운영 감독을 받기 때문에 독립성이 없다고 지적했다.따라서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숨졌거나 범죄로 사망했다고 의심이 있을 경우 별도의 기관으로부터 검시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를테면 독립적인 사인확인 기관인 세원청(洗寃聽·가칭)같은 것을 설립하자는 것이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2004-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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