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조사 비협조기관 청와대에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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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18 07:14
입력 2004-08-18 00:00
청와대는 최근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국정원·국군기무사·법무부·경찰청의 비협조적인 사례를 의문사위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지난달 30일 노무현 대통령이 의문사위 2기 활동을 보고받고 국가기관의 비협조 현황을 자세히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의문사위는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나 범죄로 인해 사망했다는 의심이 들 경우 검시를 전담하는 세원청(洗寃聽·가칭) 설립도 요청했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17일 “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의문사위 활동보고를 받고 조사에 비협조한 기관과 구체적인 사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달라는 뜻을 밝혔다.”면서 “의문사위는 지난 3일 ‘2기 위원회 기관 비협조 내역’과 ‘사인확인제도 개혁방안’ 보고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문사위는 보고서에서 “조사과정에서 국정원이나 기무사로부터 ‘관련자료 없음’ ‘확인되지 않음’ ‘발견되지 않음’ 등의 불성실한 답변을 받으면 확인할 방도가 없었다.”고 밝혔다.또 국정원과 기무사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검색해서 위원회에 회신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색 목록을 요구했으나 ‘보안상 협조하기 어렵다.’고 거부해 조사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가기관의 과거사 규명과 관련,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과거 문제가 됐던 사안에 대해 각 기관들이 스스로 조사해 밝히되,잘 협의하고 지혜를 모아 방법과 시기,수준 등을 결정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박정현 구혜영기자 jhpark@seoul.co.kr
2004-08-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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