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땅 여의도의 25배
수정 2004-08-16 01:42
입력 2004-08-16 00:00
이 땅은 정부가 주인 없는 토지로 공고한 뒤 6개월 안에 임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국유 재산으로 편입된다.정부는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권리 관계를 확인한 뒤 무주 부동산으로 일반에 공고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전국의 무주(無主) 부동산이 5만 5207필지,2억 1649만 9000㎡로 여의도 면적(840만㎡)의 25.7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주인없는 땅은 일제 강점기와 6·25 등을 거치면서 토지대장이 없어졌거나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불분명해 미등기상태인 토지를 말한다.
개중에는 혼란기에 땅 주인이 중국으로 이주했거나 북한으로 끌려간 경우도 있고,사망 또는 실종됐는데 땅이 제 때에 상속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무주 부동산 대부분은 등기도 없이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면서 “일본이 강점했던 토지와 함께 무주부동산에 대해 2006년까지 관련 절차를 밟아 국유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2004-08-16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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