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기각된 불량식품 대표‘잿더미 장부’ 검찰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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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12 08:56
입력 2004-08-12 00:00
중국산 다진양념(다대기)에 붉은색소를 섞은 10억원대의 불량 고춧가루를 제조·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식품업자가 장부를 제출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장부를 태우고 남은 것”이라며 ‘한줌 재’를 제출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J식품 대표 신모씨는 지난달 29일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되면서 풀려났다.

신씨가 재를 가져온 것은 다음날인 지난달 30일.수사 과정에서 고춧가루 판매 내역 등이 적혀 있는 회사장부의 존재를 확인한 검찰은 신씨에게 장부를 임의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신씨는 “집에 돌아가니 아내가 장부를 태우고 있었다.”면서 “할 수 없이 이것이라도 가져왔다.”며 비닐봉지에 들어 있는 한줌 남짓한 재를 내민 것.무엇을 태운 것인지도 알 수 없는 글자 그대로 잿더미였다.

고민하던 검찰은 신씨가 고의로 증거를 없앴다고 판단,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0일 또다시 기각했다.

박홍환기자 stinger@seoul.co.kr
2004-08-1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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