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형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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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10 00:00
입력 2004-08-10 00:00
Q: 최근 길가에서 휘발유 첨가제를 판매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날로 치솟는 기름값을 생각하면 이런 제품을 써보고 싶은데 판매자는 물론 이용자도 처벌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정말 그런가요.

A: 경찰은 유사 석유제품을 팔거나,쓰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지난 4월 개정된 석유사업법 제26조 ‘유사 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조항은 ‘누구든 유사 석유 제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되며 판매목적인 유사 석유 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운송 또는 보관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 ‘생산자·판매자(가두 판매자 포함)는 물론 유사 석유제품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현행법상 단순 구매자에 대한 처벌도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또 원료 공급자나 제조자,가두 판매자,점포 판매자는 소방법 등 다른 법까지 적용되어 추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서울 북부경찰서 수사과 수사2계 나석주
2004-08-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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