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펜션 ‘뻥튀기 광고’ 조사
수정 2004-08-09 07:36
입력 2004-08-09 00:00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7월 한달간 중앙일간지에 분양광고를 낸 사업자 가운데 허위·과장광고를 했거나 부동산 분양업 중요 정보고시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30여개 사업자다.
공정위측은 “이들 사업자가 객관적 근거없이 투자수익을 부풀리거나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분양신청자들을 현혹하는 광고를 남발하고 있어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3900만원 투자시 연 780만원 다음달부터 입금’ ‘무이자 융자 50∼70%’ ‘대형 멀티플렉스 입점 확정’ ‘서울 유일의 초특급 대단지 프리미엄’ ‘일일 유동인구 100만,강남역 최고의 자리’ 등을 대표적인 허위·과장광고 사례로 지목했다.이와 더불어 ▲건축허가 취득여부 ▲대지소유권 확보여부 ▲신탁계약 체결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2004-08-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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