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검사 진단서없이 재심신청
수정 2004-08-07 09:19
입력 2004-08-07 00:00
종전까지는 신검 당일에 한해 이의신청을 받았으며,이후에는 병무청 지정병원의 진단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했었다.
이와 함께 외국 유학 등으로 징병검사가 연기된 병역 의무자가 일시 귀국해 징병검사 받기를 희망할 경우 원하는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조승진기자 redtrain@seoul.co.kr
2004-08-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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