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형사]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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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06 00:00
입력 2004-08-06 00:00
Q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체포하는 과정을 돕다가 몸다툼이 조금 있었습니다.그런데 친구가 자칫하면 저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정말 그런지 궁금합니다.

A현행범의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라 누구나 영장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체포과정에서 과다한 폭력이나 도구 등을 사용해 적절한 한도를 벗어난 행위로 범인을 다치게 했다면,정당행위의 일반적인 요건을 따지게 됩니다.

정당행위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국가적·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체포과정에서 범인의 반항 정도 등 정황을 고려해 체포를 도운 민간인의 폭력행사 정도가 정당행위를 넘어섰다고 판명된다면 폭행죄 등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울 남부서 형사과 형사계 김종보 경사
2004-08-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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