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음주운전자 車몰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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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05 06:56
입력 2004-08-05 00:00
법원이 상습 무면허·음주 운전자에 대해 실형 대신 차량을 몰수하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대규 판사는 4일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기소된 김모(47·농업·전남 보성군 회천면)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과 함께 ‘화물차 몰수’판결을 내렸다.전 판사는 “단기간내 음주·무면허 운전을 수차례 반복한 점으로 미뤄 피고인이 화물차를 계속 소유할 경우 음주·무면허 운전할 개연성이 크고,홀로 어린 자녀 4명을 부양하는 상황에서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영향이 클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지난 2002년부터 음주(2회)와 무면허 운전(2회)으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씨는 지난 2월 역시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2개월 뒤 무면허로 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04-08-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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