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 국회동의 내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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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04 07:02
입력 2004-08-04 00:00
농산물 시장의 추가 개방사태를 대비해 추곡수매 가격을 국회가 최종 확정하는 추곡수매 국회동의 제도가 내년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공공비축제가 도입되면서 공공비축 물량의 매입가격을 국회가 아닌 정부가 시장가격에 맞춰 결정하게 된다.

농림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이달말쯤 입법예고한 뒤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정부관리 양곡의 수급 계획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공비축의 물량을 승인하도록 했다.추곡수매 물량과 가격을 정부에 건의하는 양곡유통위원회는 양곡정책자문위원회로 이름을 바꾸되 기능은 존속시키기로 했다.

추곡수매 국회 동의제는 추곡수매 제도가 도입된 지 2년 만인 1950년 도입돼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72년에 잠시 폐지됐다가 88년 노태우 대통령 때 여소야대 상황에서 부활됐다.

그동안 추곡 정부수매 가격은 95년 이후 올해까지 일본이 12.8% 내렸고,타이완은 동결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26.4% 올랐다.정부수매 물량은 95년 960만섬에서 올해 516만섬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이를 감안하면 공공비축 물량은 500만∼600만섬으로 추정된다.농림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쌀 협상과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에서 아무리 협상을 잘 해도 추가적인 쌀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농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양곡관리법 개정과 관련,성명을 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추진은 사실상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겠다는 뜻”이라며 “추곡수매제 폐지는 개방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개방을 빙자해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김경운 이재훈기자 kkwoon@seoul.co.kr
2004-08-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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