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형사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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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03 00:00
입력 2004-08-03 00:00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A경찰서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했는데 다시 찾을 때도 그 경찰서로 가야하는지요?

음주운전 단속지 경찰서와 주소지 경찰서가 다르면 단속지 경찰서는 운전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운전면허증을 보내주고 있습니다.때문에 살고있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으시면 됩니다.

다만 서울지역에서는 단속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아야 합니다.또한 본인이 단속지나 주소지가 아닌 다른 경찰서에서 운전면허증을 찾고자 할 때는 단속지 경찰서에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원하는 경찰서로 면허증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찾을 때는 본인이 직접 해당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직계가족을 대리인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본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의료보험카드·주민등록증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은평경찰서 교통민원실

손미정 경장
2004-08-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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