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조건물 5층까지 건축 가능
수정 2004-08-03 00:00
입력 2004-08-03 00:00
건설교통부는 소규모 건축물 구조안전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11월께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목구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 처마 높이 기준으로 현행 9m(3층 높이)에서 15m(5층 높이)로 완화했다.이렇게 되면 5층 건축물도 목조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소규모 건축물 구조기준’을 신설,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도 구조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따라서 조적조(벽돌식) 건축물은 내력벽의 기초 두께를 25㎝ 이상,내력벽 두께는 15㎝ 이상으로 지어야 한다.
또 소규모 목구조 건축물일지라도 2층에 대해서는 일반 목구조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통기둥 또는 그와 동등한 내력을 가진 보강재를 써야 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8-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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