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폭염땐 건축공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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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03 06:58
입력 2004-08-03 00:00
경기도 수원시는 섭씨 36도 이상일 경우 건축인부와 환경미화원의 근무를 전면 중지시키기로 했다.

2일 시에 따르면 10년만에 찾아온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기온이 섭씨 36도를 넘을 경우 건축공사장의 현장근무를 전면 중지시켜 일사병을 예방키로 했다.



또 환경미화원도 근무시간을 단축시키고,오존주의보 발령 때에는 휴식을 취하도록 했으며,시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공연,관내 직장과 학교 운동부의 훈련시간을 조정해 폭염에 따른 사고를 방지하기로 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seoul.co.kr
2004-08-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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