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신문 경품위반…‘본사 개입’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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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8-03 07:10
입력 2004-08-03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르면 이달말 조선·중앙·동아·한국·경향·세계일보 등 6개 신문사 211개 지국의 ‘경품 제공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한다.상당수 지국에서 경품제공 한도(무가지 포함해 연간 구독료의 20%)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일부 신문사 본사가 이같은 경품제공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한 사실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공정위는 11월께 해당 신문사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 착수를 검토중이다.공정위 고위관계자는 2일 “지난 5월부터 벌여온 신문사 지국에 대한 조사를 거의 마무리했다.”면서 “상당수 지국의 경품제공 위반사실을 확인했으나 본사 개입 여부는 (지국 관계자들의)진술밖에 확보하지 못해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공정위는 열린우리당 언론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문학진 의원실에 신문시장 개편전망과 일부 신문의 논조분석 결과를 담은 ‘참고자료’를 전달해 빈축을 사고 있다.2002년 서해교전 보도를 놓고 조선·동아는 “햇볕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겨레는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도했다는 등 공정위 업무와는 전혀 무관한 신문사 논조까지 조목조목 분석해놓은 것이다.



공정위측은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신문고시 위반 포상금제 도입을 추진중인 문 의원이 법안 마련에 필요하다며 이것저것 참고자료를 요청해와 담당사무관이 e메일로 전달한 것일 뿐,공정위의 공식입장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안미현기자 windsea@seoul.co.kr
2004-08-0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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