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 불이행 다단계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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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30 00:00
입력 2004-07-30 00:00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갚으라는 시정조치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다단계 판매회사인 ㈜스텐다드 인사이트네트워크를 방문판매법 위반혐의로 29일 검찰에 고발했다.선불식 통신카드를 판매하는 이 회사는 지난 1월 구매계약을 철회한 소비자 및 판매원들에게 환급 지연에 따른 배상금 1600만원을 지급하라는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2004-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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