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비리 신고 포상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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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30 00:00
입력 2004-07-30 00:00
관세청은 내달부터 비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크게 올리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통관을 둘러싼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관세청은 또 본청에만 설치돼 있는 부정부패 신고센터를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인천공항 세관으로 확대하고 신고자가 우편,전화,팩시밀리,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인터넷 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설치된 ‘부정부패 사이버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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