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 부실관리 27명 기소
수정 2004-07-30 00:00
입력 2004-07-30 00:00
1999년 이후 ‘불량혈액’을 수혈받아 감염된 피해자는 에이즈 7명,간염 8명,말라리아 4명 등 19명에 이른다.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성시웅)는 대한적십자사 산하 전국 혈액원의 혈액관리 실태를 수사한 결과 검사 오류와 부실한 혈액관리로 부적격 혈액을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전·현직 중앙 및 지방 혈액원장과 혈액원 검사담당 직원 등 27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및 혈액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수사 결과 혈액원이 헌혈을 받는 과정부터가 엉터리였다.B·C형 간염에 감염된 헌혈지원자 9명은 당분간 헌혈할 수 없는 사람으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과거 헌혈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헌혈을 받았다.뿐만 아니라 엉터리 검사로 잘못 판정하여 수혈받은 사람이 간염에 감염되기도 했다.피해자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과거 헌혈 과정에서 에이즈 바이러스 양성판정을 받은 헌혈지원자 51명의 혈액도 이런 식으로 유통됐다.헌혈카드에 헌혈자들이 쓴 이름을 전산입력하면서 직원들이 이름 한 글자씩을 잘못 입력,체크가 되지 않았다.헌혈할 수 없는 에이즈 감염자가 아무런 제지없이 2차례나 헌혈을 하기도 했다.또 에이즈 바이러스 잠복기 상태에 있는 ‘예비 에이즈환자’ 3명의 혈액이 무방비 상태로 유통돼 7명이 에이즈에 감염됐다.잠복기 상태였기 때문에 헌혈할 당시는 혈액검사에서도 감염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
112명이 헌혈한 혈액이 에이즈 양성으로 판명돼 폐기처분하면서 그 사실을 전산에 늦게 등록,이들로부터 추가로 헌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그동안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4개 시민단체로부터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전국 혈액원에 대한 수혈피해 고발사건을 접수,6개월 동안 수사해왔다.
법규 미비로 혈액 관리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것도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으로 지적됐다.실제 검찰은 당초 혈액관리의 최고 책임자로 고발됐던 보건복지부나 적십자사 혈액사업본부,질병관리본부 등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지 못했다.
박경호기자 kh4right@seoul.co.kr
2004-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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