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재산세감면 소급적용…‘파동’ 조짐
수정 2004-07-30 00:00
입력 2004-07-30 00:00
양천구 의회는 29일 임시회를 열고 지난 6월1일자로 부과된 올해 재산세까지 소급 적용하는 ‘재산세율 20% 감면안’을 재적의원 20명에서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3명,반대 6명으로 통과시켰다.
당초 양천구는 재산세율 인하를 주도했던 강남·서초구처럼 재산세율을 정부의 권고안보다 20%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지난 5월21일 열린 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은 부결됐다.강남·서초구와 달리 양천구는 재정자립도가 44%에 불과한데다 부동산 값은 목동아파트 등 일부에서만 크게 올라 여기서 받은 재산세를 다른 지역에 투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0일 양천구의 재산세 상승률이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자 이에 대한 지역 내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다.강남·서초구는 재산세 인하의 혜택을 받았는데 양천구는 여기에서 빠졌다면서 조세저항에 부딪쳤다.양천구 관계자는 “일부 목동 아파트 단지에서 이번 구의회의 결과를 지켜보고 만일 부결되면 수백건의 집단 이의신청을 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양천구의 조례안이 실제로 적용될지는 불투명하다.행정자치부는 이미 재산세 고지서를 발부했기 때문에 소급 입법조례 개정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게다가 지난 5월 말에는 재산세 저항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세율 자율권을 아예 박탈하거나,조정폭을 10%선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행정자치부와 서울시는 소급적용은 안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면서 “양천구에 재의 요구를 할 방침이며 다시 의결된다면 대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행자부도 서울시에 협조 공문을 보내 양천구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재의 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산세 인상과 관련,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측은 “올해 부과된 재산세는 기존 면적기준에서 대지지분 가격까지 포함하는 기준시가로 산정,부과된 것인데 오는 10월 대지지분에 대해 또 종합토지세를 물리면 이중과세가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유종기자 bell@seoul.co.kr
2004-07-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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