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기소해도 적부심 기회부여 추진
수정 2004-07-30 00:00
입력 2004-07-30 00:00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04-07-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