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기소해도 적부심 기회부여 추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4-07-30 00:00
입력 2004-07-30 00:00
법원의 구속적부심 결정이 나오기 전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해도 적부심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여야 의원들을 상대로 서명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2004-07-30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