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오류 수정 신고땐 ‘불성실 가산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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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29 00:00
입력 2004-07-29 00:00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후 신고내용의 오류를 발견한 사업자는 수정신고를 통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상반기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이 27일 만료됐으나 아직 신고하지 못한 사업자들은 관할 세무서에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신고·납부하면 된다.이 경우 실제 내야 할 세금의 1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내야 할 세금의 1만분의3에 경과일수를 곱해서 산출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또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따라서 경과일수가 적을수록 가산세는 그만큼 줄어든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한내에 하고 세금을 내지 못했을 때는 납부불성실가산세만 추가로 내면 된다.신고기한이 지난 뒤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고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을 자진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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