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유보
수정 2004-07-29 00:00
입력 2004-07-29 00:00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 양천구와 성남 중원구,대전 중·동구,청주 흥덕구 등 5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주택값이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를 계기로 신고지역 및 투기지역 해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고지역 탄력 적용 신호
서울 양천구와 성남 중원구는 최근 1년간 상승률(9.3%,8.8%)이 전국 평균(4.3%)의 배를 넘어 지난달 신고지역 후보에 올랐었다.대전 동구(4.1%)와 중구(4.0%),청주 흥덕구(3.1%)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해 역시 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었다.
박상우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그러나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지방은 청약률이 저조한데다 미분양 물량까지 증가하는 등 주택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조짐을 보여 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신고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지역,거래 실종에 직접 영향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한 것은 신고지역 지정이 거래 실종으로 이어지고 부동산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 등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아파트 거래가 70%이상 감소하고 값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고지역으로 지정된 6곳의 주택거래 건수는 ▲강남구 140건▲송파구 218건▲강동구 122건▲성남시 분당구 140건(이상 4월26일 지정)▲용산구 34건▲과천시 15건(이상 5월28일 지정)등 모두 669건에 불과했다.
신고제 시행 이전 거래실적과 비교,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신고제가 거래감소 및 가격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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