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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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29 00:00
입력 2004-07-29 00:00
주택거래신고지역 후보지에 올랐던 서울 양천구 등 5곳에 대해 신고지역 지정이 유보됐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 양천구와 성남 중원구,대전 중·동구,청주 흥덕구 등 5곳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확정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주택값이 오르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침체된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이를 계기로 신고지역 및 투기지역 해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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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지역 탄력 적용 신호

서울 양천구와 성남 중원구는 최근 1년간 상승률(9.3%,8.8%)이 전국 평균(4.3%)의 배를 넘어 지난달 신고지역 후보에 올랐었다.대전 동구(4.1%)와 중구(4.0%),청주 흥덕구(3.1%)는 3개월간 3% 이상 상승해 역시 신고지역 지정 대상으로 분류됐었다.

박상우 건교부 주택정책과장은 그러나 “수도권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지방은 청약률이 저조한데다 미분양 물량까지 증가하는 등 주택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는 조짐을 보여 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주택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신고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지역,거래 실종에 직접 영향

정부가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을 유보한 것은 신고지역 지정이 거래 실종으로 이어지고 부동산 경기 침체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울 강남 등 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아파트 거래가 70%이상 감소하고 값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신고지역으로 지정된 6곳의 주택거래 건수는 ▲강남구 140건▲송파구 218건▲강동구 122건▲성남시 분당구 140건(이상 4월26일 지정)▲용산구 34건▲과천시 15건(이상 5월28일 지정)등 모두 669건에 불과했다.

신고제 시행 이전 거래실적과 비교,7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신고제가 거래감소 및 가격하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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