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수정 2004-07-28 00:00
입력 2004-07-28 00:00
중간예납 신고·납부 때는 중간예납기간인 1∼6월 중 사업용 자산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7일 ‘12월말 법인의 금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을 안내했다.법인세 중간예납이란 기업의 자금 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1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반기 영업실적을 가결산해 납부할 수 있다.전년도 결손법인은 반드시 가결산해 납부해야 한다.
주병철기자 bcjoo@seoul.co.kr
2004-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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