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이용 매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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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4-07-28 00:00
입력 2004-07-28 00:0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된 토지의 이용 실태에 대해 전면 조사가 이뤄진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사후관리지침’을 제정,일선 시·군·구에 내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지침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거래된 토지를 영농 등 당초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해마다 8∼10월 한 차례씩 정기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올해는 다음달부터 조사가 실시되며,충청권과 수도권 등 투기가 빈번한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더욱 꼼꼼히 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정기조사와 함께 필요하면 수시 특별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지침에는 조사 시기와 방법,위법행위 처리 기준 등이 명시돼 있다.

지자체에서는 조사반을 구성,사후관리지침에 따라 토지이용실태를 조사하되 기록유지 차원에서 허가 토지별 관리카드를 작성하고 해당 토지이용 현황에 대한 사진도 보관해야 한다.허가받은 토지를 본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상습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
2004-07-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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